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韓日 변호사·시민단체 “한일 공동협의체 만들자”_전문 포커 클럽_krvip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韓日 변호사·시민단체 “한일 공동협의체 만들자”_프리미엄 스포츠_krvip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와 시민사회단체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강제동원 문제가 외교적 쟁점으로 불거진 이후, 한일 양국의 단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의 소송 대리인단(변호사 34명)과 일본 변호사 10명,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6일) 오후 2시, 서울과 일본 도쿄에서 동시에 '강제동원 문제 피해자 원고 측 해결구상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 사이에서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체를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협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 관계자·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한일 사이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향한 길이라 생각한다"고 공동 협의체 구상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협의체에서 도출해야 할 해결구상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의 가해 기업은 물론 한국 정부와 한국의 '수혜' 기업의 역할을 각각 언급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게는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계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그 후에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소홀히 해 온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기업 가운데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기업의 기반을 만들고 발전해 온 기업(수혜기업)이 있다"면서 "수혜기업이 과거의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하고, 역사적 책임을 자각해 자발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에 속한 임재성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원칙적 책임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있다"면서도, "(역사적 책임 등을 들어) 이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을 피해자 대리인단이 처음 언급한 것"이라고 이번 제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단에 속한 이상갑 변호사는 "지난해 5월부터 한일 양측에서 논의가 시작된 안"이라며,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만나,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 모두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들의 의견으로 (이번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안이 유효한) 시한을 특정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한국과 일본에 공동으로 제안한 것이니 양측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흐름을 보며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지금부터 6개월 안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 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이 엄청나게 후회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공동 협의체를 거친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임재성 변호사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절차에 있어서 지금은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라인, 고위층 사이에서 피해자들도 모르게 논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방식은 이미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서 보듯 온전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이 문제를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누가 어떻게 참여하는지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양국이 합리적이고 대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사실 인정과 사과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협의와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협의에 따라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가 중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