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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개헌특위는 오늘 오전 6차 회의를 열고 장관 등 국무위원도 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투표 운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헌특위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투표 운동의 포괄적인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정당의 당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누구나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투표권자 하한 연령도 현행 20살에서 19살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거부 운동을 투표운동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국민투표 대상 사항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 표시, 투표운동 준비행위 등은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