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력, 반칙 아닌 혁신에서 나와”…공정위 독과점 규제 ‘초읽기’_플로트 포커 개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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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은 반칙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경쟁 과정에서 담금질 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행보가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의 성장·혁신이 위축될 거란 업계의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3일) 한국경쟁법학회와 한국아시아경쟁연합이 개최한 국제 학술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은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되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2021년 말 OECD 경쟁포럼에서도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기회를 제공해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 모두의 혁신 유인을 증진한다는 것이 회원국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독과점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왔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마지막 TF 회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법 제·개정 여부와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독과점 우려가 큰 일부 기업을 사전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자사 우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사전 규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합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 플랫폼 기업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EU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추종해서는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입법 등 향후 계획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디지털 시장은 다면성·무료 서비스·네트워크 효과 등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그 변화 속도도 매우 빨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경쟁 촉진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선진국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완료했거나 관련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유럽에서는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상당 부분 완료됐다”고 언급했습니다.

EU와 독일이 각각 DMA, 경쟁 제한 방지법(GWB)을 시행하고 영국은 지난 4월 디지털 시장·경쟁·소비자보호법안을 발의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유럽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상황이지만 최근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소가 이뤄지는 등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에 적합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