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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에서 검사의 실수로 인한 '감형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검찰의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2살 A 씨와 19살 B 씨 부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의 쟁점으로 떠오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 해외 사례를 조사하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6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닷새 동안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0년, B 씨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B 씨가 1심 선고 때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였지만 현재 성인이 됐다며 항소심에서도 B 씨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B 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어, 1심 단기형인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 점은 검사 측에서 실수하신 것 같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습니다. 검사의 항소없이 피고인만 1심 판결에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1심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남편 A 씨에 대해서도 B 씨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재판부의 지적에 참고 자료를 내고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일부 국가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사례만 모아, 어제(19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어적,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해외 사례를 많이 찾지는 못했다"면서도 "(의견서에) 재판부에서 고려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1심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남편 A 씨의 형량 역시 낮출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서에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