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가재정법 제정안 논의 _포커를 치는 개들의 그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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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정부 재정과 국가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재정법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보고한 국가재정법은 현재 예산회계법 상 임의조항인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민감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의결한 국채발행 한도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 결산 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한을 현재 9월 2일에서 6월 30일로 앞당겨 국회의 실질적인 결산심사를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