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 규제 적법”…사건 파기환송_쿠리티바에서 포커칩을 사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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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자치단체와 대형마트의 법적 분쟁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에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금지하고, 한 달에 이틀까지 휴업을 명령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이 법을 근거로 관내 대형마트에 영업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선 구청 측이 2심은 대형마트 측이 이겼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종적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은 적법하다며 구청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영업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큰 반면, 대형마트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은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규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들을 모두 실질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보입니다."

어제 판결로 서울 용산구청과 중랑구청 등 다른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들의 유사한 소송들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