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심 판결문에서 잘못 적은 죄명 직권으로 정정_썬 앤 라이프 호텔 앤 카지노 경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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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죄명을 잘못 적어 대법원이 직권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42살 맹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2심 판결문의 오기를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맹 씨가 다른 사건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반 '사기죄'를 범죄 수익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잘못 적는 실수를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문의 죄명은 '사기죄'의 오기로 단순 실수일 뿐, 양형이나 법 적용에 오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