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 불가”_오늘 축구에 대한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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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적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마산시장 등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마산시장 기자회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8년 6월 마산시장과 STX 중공업 관계자 등이 `조선소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려하자 시청 브리핑실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